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

원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소재 토지를 인접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담장 및 무허가 건물을 통해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하거나, 점유 면적이 작고, 철거 시 피고들이 입는 손해가 원고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므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들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원고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청구한 사정이 없고, 무허가 건물의 일부 철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피고에게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점유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강력하게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이라는 법리적 방어막을 쳤으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입증을 통해 이를 깨뜨리고 소중한 토지 소유권을 완벽하게 회복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