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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 - 청구 각하 [부동산 변호사]

2025년 08월 29일
재개발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 - 청구 각하 [부동산 변호사]

조합은 2008년 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고는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자로서, 자신이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 지위에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가 누락되어 부당하게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현재 이전고시가 완료되어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법률상 확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의 부적법을 다투었습니다.


1) 이 사건은 단순한 조합원 자격 분쟁이 아니라, 이전고시 전 물건을 취득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이전고시가 완료된 경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적법성, 2) 구두로 현금청산의사를 표시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의 권리 승계 가능성 등 재개발사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조합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공법상 소송의 적법 요건을 정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조합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소송요건(확인의 이익) 중심의 방어 전략 : 원고의 청구가 이전고시 이후 제기된 점을 강조하며, 법리상 확인이익이 소멸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권리승계 부존재 주장 : 매도인이 이미 현금청산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매수한 원고에게는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 지위가 승계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쟁점 정리 및 법리 대응 문서화 :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각각의 부적법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가 소송 전반을 ‘확인의 이익이 없는 소’로 판단하도록 논리적 구조를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라고 판시하여, 조합(피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불필요한 조합원 추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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