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분쟁
CONTRACT DISPUTE
분양계약 분쟁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하자가 중대하여서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허위 광고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필요성
분쟁 해결의 어려움
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은 시행사 혹은 건설사와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바,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전문센터는 분양계약 분쟁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원만한 분쟁 해소를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IN SERVICES
주요 서비스
내용증명
분양계약 해제 통지
법적 권리 행사 통보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소송
계약 취소 및 해제 소송
분양대금 전액 반환 청구
분양계약 분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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