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DISPUTE

분양계약 분쟁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하자가 중대하여서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허위 광고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MAIN SERVICES

주요 서비스

내용증명

분양계약 해제 통지

법적 권리 행사 통보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소송

계약 취소 및 해제 소송

분양대금 전액 반환 청구

분양계약 분쟁 문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