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가칭)남성역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9,9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측은 가입 유도를 위해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불만족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원고는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발행한 '환불 보장' 약정(안심보장증서)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절차적 결함이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합측은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기 전이었으며, 이후 정기총회를 통해 해당 증서에 대해 '사후 추인' 결의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조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피고가 가입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들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인바, 이를 환불해 주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이므로 반드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진행한 사후 추인 결의는 '무효임을 알고' 행한 적법한 추인이 아니며, 의뢰인(원고)이 이미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조합)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취소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안심보장증서 발행에 경종을 울리고, 부당하게 묶여있던 조합원의 분담금 전액을 회수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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