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지연 손해배상 청구 - 청구 일부 기각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거액(4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측 수분양자가 1,2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청구 금액이 상당하였습니다.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소유권보존등기 기한 내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고, 도로 및 토지 소유관계 정리, 지적 측량 등 정비사업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등기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등기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의 고의적인 방치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 특유의 복잡한 토지 정리 및 관계 기관과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대략 절반 가량)을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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