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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 청구 인용 화해 권고 [부동산 변호사]

2026년 05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 청구 인용 화해 권고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등기청구권에 대해 이미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법적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의 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피고 조합)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해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경합 시의 이행 방법 등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됨.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이행 방법으로서, 채무자(조합원) 명의로의 등기 이행과 집행관을 통한 관리 방식 등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압류 경합이 추심권 행사 자체의 장애 사유는 아니더라도,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보관인(집행관)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고가 지정한 방식이 아닌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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