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매수와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재개발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범위와 사법상 계약의 효력
"과거 법령에 따라 체결된 국·공유지 매매계약, 개정법의 무상양도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
법원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지자체와의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1. 개정 도시재개발법의 소급 적용 여부
- ● 무상양도 규정(제56조):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 판단 결과: 1993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본 사건 재개발사업에는 개정법상 무상양도나 매각가격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매매계약 효력
- ● 비용 부담 주체: 구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속규정이 아닙니다.
- ● 사법상 계약: 시유지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며, 감정평가 기준이 일부 다르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재개발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국·공유지를 매수한 계약은 정당하며, 법 개정 전의 사업에 대해 소급하여 무상양도를 주장하거나 설치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조합)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출처: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6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