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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상가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투입한 시설비나 영업권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재산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사유가 바로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낡았다거나,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신축하고 싶다는 임대인의 희망만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구체적으로 고지’​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란 최초 계약 시점을 의미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고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 내용은 막연한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특약에 "재건축 시 협조한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갱신 거절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존재합니다.

판례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할 뿐,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 실제 건물의 상태(기울기, 침하 등), 보수·보강 공사만으로 위험 해소가 불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임대인 개인의 의지가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인이 자신의 수익 증대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려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계획한다면, 가급적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에 공사 시기와 기간을 명확히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안전 문제나 다른 법령에 근거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안전진단 보고서, 사업계획 승인 고시 등)를 확보해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막연히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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