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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작성하는 협약서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작성하는 협약서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허가도 받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써도 될까?", "정식 계약 전 가계약금만 걸고 협약서를 썼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또는 협약서)은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놓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역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가 전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소급하여 확정되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은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됩니다.

 계약의 효력은 비록 유동적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일방적 계약 철회 포함)으로 인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약정(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

​주의할 점​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의 주된 내용(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에 대한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협력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식 매매계약서가 아닌 '협약서', '약정서' 등의 명칭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며, 당사자 쌍방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만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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