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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거주 가능할까? 전입신고는 가능한 이유

지식산업센터 거주 가능할까? 전입신고는 가능한 이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주거’ 기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수분양자와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이 문제는 ​‘신고를 받아주는 행정’과 ‘처벌하는 행정’이 별개로 작동​하는 복잡한 법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불법 사용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전입신고 수리 여부의 심사 기준을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동주민센터 등)이 신고 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공장, 업무시설 등)나 합법성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한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의 용도를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은 입주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종류 중 하나로 ​‘기숙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숙사는 합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당연히 전입신고도 가능하나, 사용·수익이 입주 기업에 재직하는 자의 주거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는 지역적 입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회사들이 기숙사가 특정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분양을 권유하고,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임대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분양사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 제한이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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