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전화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계약 해지의 방문판매법 쟁점과 판례 동향

전화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계약 해지의 방문판매법 쟁점과 판례 동향

전화 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마지막 남은 로열층을 특별 분양합니다. 지금 계약하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됩니다." 이런 솔깃한 전화를 받고 덜컥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설명과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일방적인 변심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소비자를 충동구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보면 전화 권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도 쉽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는 ​‘계약의 목적’​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임대를 놓아 수익을 얻거나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투자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법원은 당신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했거나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을 위한 ‘자본재’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방문판매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설령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수개월에서 1~2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화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계약 목적(실거주 vs 투자)​, 2) ​전화 권유가 계약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 3)계약 체결 후 경과된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오피스텔계약해지 #전화권유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오피스텔분양방문판매법 #부동산변호사